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결정 배경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습니다.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청원 동향사업 종료 결정에 반발하는 도민 청원이 하루 만에 1만명을 돌파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