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