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편, 학부모들에게 날벼락?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 23일 단행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자녀에게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를 제한하고 카카오톡만 사용을 허락했는데, 난데없이 카카오톡이 SNS와 유튜브처럼 각종 숏폼을 쏟아내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숏폼,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며칠 사이 별별 숏폼을 다 봤다. 깜짝 놀라서 카톡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10살 아이가 1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길래 뭐하나 봤더니 카톡으로 숏폼을 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해 콘텐츠, 아이들을 위협하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카톡에 여자가 속옷을 입고 나오는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가장 먼저 보인 숏폼이 남자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흔드는 영상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숏폼 차단, 쉽지 않은 여정
카카오는 부모가 자녀들을 숏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 ‘혁신 기업’에 걸맞지 않는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성년자 보호 조치, 1년 갱신의 불편함
이같은 보호조치 기간은 1년에 불과해,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39)씨는 “SNS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된 게 수년 전의 일”이라며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입장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숏폼 노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에서 숏폼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카카오톡 숏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카카오톡의 숏폼 개편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를 위해 카카오 측의 미흡한 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카카오톡 숏폼을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자녀의 휴대전화를 인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Q.카카오 측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요?
A.학부모들은 숏폼 차단 절차가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Q.카카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카카오 측은 연령에 따른 숏폼 노출 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숏폼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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