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렸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
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공소사실 부인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허위 공보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이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석 심문: 18분간의 작심 발언
첫 공판 종료와 함께 시작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을 요청했고,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재벌 회장도 아닌데’라며 기소된 사건의 유치함을 지적했습니다.
구치소 생활, 과연 어려웠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그의 구치소 생활은 일반 수용자들보다 나은 편입니다. 3평 남짓의 독방은 법무부 기준보다 넓고, 실외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길게, 단독 접견실에서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체포조 동원 증언: 무질서했던 상황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진욱 소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되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최 소령은 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어 포고문을 버렸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무질서, 무기력,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공소 사실 부인, 보석 심문에서의 발언, 그리고 체포조 동원 증언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법정 공방과 함께, 전직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 전 대통령의 보석은 허가될까요?
A.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 사생활 노출 우려로 보석 심문은 촬영과 중계가 불허되었습니다.
Q.체포조 동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A.증인 최진욱 소령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려진 명령과 임무 거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무기력함과 공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Q.윤 전 대통령은 왜 특검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벌 회장’도 아닌데 기소된 사건이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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