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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플랫폼 노동자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추진 선언

부탁해용 2026. 9.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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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수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들 노동자는 노동권 보장이 어렵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연구에 착수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기 및 이동 시간을 포함한 노무 제공 시간과 업무 관련 소요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저보수제 적용 대상과 기준 설정, 비용 부담 주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 문제와 세대 상생 방안

김영훈 장관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대 상생형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보상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보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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