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여성 대상 수건·비누 유료 제공의 차별성 분석목욕탕 업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로 인해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고객의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권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권고 사항인권위는 해당 온천의 비품 유료 제공이 개업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실제 영업상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건 회수율이 낮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고객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