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 역사적인 순간오랜 시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신 시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사에게도 문신 시술의 길을 열어주며, 문신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 업소 운영,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 더 넓어진 선택의 폭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문신사 면허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