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중징계 사유 되다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강 총장이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강동길 총장의 항변과 엇갈리는 진술강 총장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보고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노려볼 정도로 위법성을 크게 지적했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후에는 추가 병력 투입 불가 방침을 건의하는 등 법무실장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