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1차 수사 책임자의 반박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자,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방조범행의 공소시효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들의 유죄 확정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와 253조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해석김태훈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과 제253조 제2항을 근거로 공소시효 계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 종료 시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