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운영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OO 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가 자신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35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산권 침해 여부와 공익의 우선순위법원은 집합금지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