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논란…표의 가치 불평등 심화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드러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는 8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순천시 제6선거구는 1만 6천여 명의 유권자가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는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졸속 선거구 획정' 관행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투표 가치 평등' 원칙 수호 촉구이에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