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7억 근저당 설정 및 이자 면제 관련 해명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당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및 추가 설명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민법상 보장된 연체 이자가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하여 미리 등기를 하고 근저당 설정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