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와 정부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법치와 민주주의 훼손'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사법 3법 의결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하며,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