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주가조작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막기 위해 출범한 합동 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언론사 기자 5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선행매매는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 및 수백 건의 기사 연루 의혹합동 대응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건의 기사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