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여성 폭행 혐의 무죄 선고아파트 경비원 A씨가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전단지 부착 문제로 A씨의 제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가방을 잡자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결정적 증거: CCTV 영상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B씨가 진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