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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가격에 제압한 경비원, 정당방위 인정받아 무죄 선고받은 사연

부탁해용 2026. 4.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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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여성 폭행 혐의 무죄 선고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전단지 부착 문제로 A씨의 제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가방을 잡자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결정적 증거: CCTV 영상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영상에는 A씨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이는 A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또한, B씨가 A씨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도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석동우 판사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민원 처리 중이었고, 자신에게 가해진 B씨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B씨를 제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그 경계선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한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정당방위 인정으로 경비원 무죄

전단지 부착 여성의 폭행에 대응하여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으로부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CTV 영상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경비원의 폭행이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A.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방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Q.B씨는 왜 전단지 부착으로 시비가 붙었나요?

A.기사에 따르면, B씨가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를 제지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잡자 B씨가 A씨를 폭행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가 가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Q.A씨가 B씨를 제압한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A.A씨는 B씨가 자신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에 대응하여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제압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며 진정시키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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