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사건 전말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무차별 폭행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 중이던 B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고, B씨가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