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세 원생을 7차례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 아동 B군(당시 5세)의 양 손목을 잡거나 팔뚝을 꼬집는 등 훈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재판부의 판단조사 결과, A씨는 재롱잔치 뒷정리 미흡, 친구 괴롭힘, 하원 준비 과정에서의 장난, 훈육 과정에서의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팔뚝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