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배경정부가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시 정부 승인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북 민간 교류를 전면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에게 일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안보 우려 시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었으나 이 거부권이 폐지됩니다.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북한은 자유 국가가 아니므로, 남북 민간 교류는 북한 노동당 및 보위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북한 공작원이 대북 사업 특혜 등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포섭하여 기밀을 빼내거나 암살을 시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를 가장한 이적 활동 및 간첩 행위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