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강화, 건설사들의 '소음 제로' 기술 총력전올해부터 층간소음 성능을 완공 직전에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초강수 규제에 따라,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솔루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험실 중심 '사전 인정제'와 달리, 이제는 실제 가구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가 적용되어 기준치(경량·중량 49㏈)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4~5년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단지들이 대거 등장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층간소음 기준치 미달로 준공이 지연된 단지는 없으나, 제도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