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에 걸쳐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밝히며, 병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복무 관리 책임자에 대한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방송서 고백한 심리적 고통과 건강 상태송민호 씨는 과거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