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강조 속에서, 4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과세되는 이 제도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양도차익 10억원(6년 전 15억원 매입, 25억원 매도)을 가정했을 때, 1주택자는 약 3억 3천 3백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이 20% 중과되어 약 5억 7천 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