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지출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및 대상자 안내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