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 2심 결과는?집안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일주일간 방치하여 2마리를 죽게 한 4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2마리가 숨지고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가 질병과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참혹했던 당시 상황발견 당시, 50마리의 시츄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먹이와 물 없이 일주일간 갇혀 지낸 반려견들은 2마리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심각한 질병과 상처를 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