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규제, 현실적인 문제 제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규제 합리화 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학 시간대 중심 속도 제한으로의 전환 검토경찰은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적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