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식 거래 금지, 윤리 강화 움직임일부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국경제신문이 임직원의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고강도 지침을 시행합니다. 노사는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에 합의했으며, 이는 노조 대의원회 투표에서 94.6%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윤리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새로운 윤리 지침의 주요 내용새 지침에 따라 대상 임직원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업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은 장기 보유 목적이라도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 30일 이내에 보유 주식 현황을 회사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