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황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67.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를 차지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쉬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