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결국 구속되다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씨는 무인기를 이용해 총 4차례 시험 비행을 하며 북한 지역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에게 일반이적, 군사시설 보호법,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안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 위협 가중, 일반이적죄 적용의 의미오씨의 행위는 단순한 무인기 시험 비행을 넘어 우리 군 시설을 촬영하고 북한에 무인기 침투 사실을 노출시켜 우리 군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