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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절차와 대통령의 권한 범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 비판에 대해 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조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려 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위헌적인 상황이 됩니다.

사법부 독립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방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자신의 입맛을 반영하려 한다면 법치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유일한 무기를 사용하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과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개입 시도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사법부의 독립적 역할 강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개입 시도는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재판 재개를 통해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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