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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폭언에 '교육활동 침해' 판결…교권 보호 강화

부탁해용 2026. 2.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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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A씨의 발언,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서

학부모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내세워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와 같은 발언으로 교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교원의 인격과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교육활동 저해 인정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담임 교사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및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A씨가 중재 자리에서도 고성을 질러 학급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반성과 교권 보호의 중요성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결국 담임 교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판결은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학부모의 폭언과 인신공격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법원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인정하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교원의 학생 교육 및 지도를 방해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 모욕, 명예훼손 등이 포함됩니다.

 

Q.교육활동 침해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의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상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추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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