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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 촉구

부탁해용 2025. 12.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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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 배경과 논란의 시작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영장심사 또한 전담 영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협의 우려: 삼권분립 훼손과 법치주의 위협

변협은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이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변협은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겨냥한 입법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는 경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의 입장: 법원 단죄 미흡 지적과 법안의 신중한 제정 촉구

민변은 법원이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이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나 민변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규정의 문제점과 법적 논란 우려

민변은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이미 1차 구속 기간마저 지난 시점에서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내란재판부가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법안 통과 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의 우려와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조계 내에서는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법조계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균형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법안의 신중한 검토와 수정을 촉구하며, 법의 형평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조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란전담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왜 논란이 되는가?

A.법조계는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변협과 민변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가?

A.변협은 삼권분립 훼손과 법치주의 위협을, 민변은 법원의 단죄 미흡과 법안의 신중한 제정을 각각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A.법조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법안의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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