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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 배경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비용 부담 안내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의 위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적정 배상 문화 구축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막아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환자 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토 대상은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예외입니다.

핵심 요약: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경상환자 치료 심사 강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전문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이번 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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