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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침묵'한 회원, 위약금 폭탄 맞은 사연

부탁해용 2026. 5.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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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이용 후 숨긴 결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계약 조건과 회원 탈퇴, 법원의 판단은?

B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하여 만남 5회를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이후 A사 제휴 회원 C씨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렀으나,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혼사례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B씨는 결혼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므로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탈퇴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고, 계약 기간 이후 성혼 시에도 사례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혼사례금과 위약금, 왜 필요했을까?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이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대가임을 강조하며, 회원이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업체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혼 사실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 특성상 회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시사합니다.

 

 

 

 

회원의 추가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정

B씨는 A사가 연봉 등 재산 정보를 과장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 후 '침묵'은 금물이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이용 관련 궁금증

Q.결혼 후 업체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Q.업체를 탈퇴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단순 탈퇴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성혼 시에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업체와 직접 협의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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