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인지교습' 전면 금지…'하루 3시간' 초과 시 제재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만 3세(36개월) 미만 아동 대상의 지식 주입식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어유치원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