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종전 표기 방식이 재혼가정의 가족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하는 표기 방식 개선이번 개정으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원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