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 민주당의 움직임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당에서는 타협안인 30억원도 안 된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양도세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고,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우려지난달 10일 사상 첫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지난 1일 시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