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결정, 그 배경은?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7일까지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이 없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출석 과정에서도 고령과 심장 질환을 이유로 불응했으며,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방 기간 동안의 행보는?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석방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석방은 3일간, 즉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건강 회복에 전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