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무혐의 처분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2018년 8월 명품 시계를 받았을 가능성을 특정했지만, 당시 수수액이 30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서전 구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의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품 시계 수수 시점 특정, 그러나 증거는 불충분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통일교 측으로부터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당시 시계는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