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며,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다시 경선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적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 공천 신청 공고, 접수,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