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