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시간 단위 사용으로 유연하게!내년부터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으며, 1~2시간의 조기 퇴근도 가능해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반차 사용, '즉시 퇴근' 옵션 추가기존 반차 사용 시 의무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이제 4시간 근무 후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