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배경 및 목적경찰청은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대상 지역을 올해 말까지 전국 24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84곳인 시간제 속도 제한 지역을 세 배 수준으로 늘려 운전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행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시간제 속도 제한 지역 선정 기준새롭게 선정될 시간제 속도 제한 지역은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내로 발생한 곳 중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지역별 교통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