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 배경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비용 부담 안내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의 위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적정 배상 문화 구축 기대 효과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