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고객의 명품 가방을 의뢰받아 변형·가공 후 되돌려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을 이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주고 건당 10만~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이 과정에서 자사 상표가 사용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개인적 용도'는 상표권 침해 불인정하급심에서는 제3자가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고 1500만원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