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명목의 동물 학대, 대법원 최종 판결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장시간 압박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 아닌 동물 학대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훈련 목적이라 할지라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임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80kg 훈련사, 3kg 노견에게 가한 충격적인 폭력사건은 10살 된 노견 푸들을 애견유치원에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도중 푸들이 A씨의 손을 물자, 체중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A씨는 몸무게 3.5kg에 불과한 푸들을 다리 사이에 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