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재력 과시, 3억 7500만 원 갈취50대 남성이 ‘통장에 40억 원이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1076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을 갈취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접근하여 거짓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압류된 로또 1등 당첨금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얹어 갚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1000번 넘는 송금 요구, 걷잡을 수 없는 사기 행각피해자 A 씨는 전 씨의 말에 속아 현금 1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전 씨는 1년 2개월 동안 1076차례에 걸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총 3억 7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씨의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