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겪은 인격 모욕, 극단적 선택의 비극전역을 단 14일 앞둔 젊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끝에 스스로 삶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받은 인격 모욕이 우울증을 악화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동대장의 가혹 행위,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절망사건의 발단은 동대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욕이었습니다. 동대장은 전역 후 작곡가를 꿈꾸던 군인에게 “네가 무슨 작곡이냐”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며 꿈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