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제도, 납입 한도 이월 및 계약 기간 규정 수정 검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 기간 문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추가하여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ISA 이월 한도 폐지 및 기간 제한 손질 유력
투자자들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및 계약 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종부세 부담 상한 및 비거주자 예외 요건 논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세 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문제, 비거주자 예외 요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거주자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부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 및 국회 논의 필요성 제기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에 '캡'을 씌우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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