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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변경
내년부터 시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32억 원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며, 40억 원 초과 주택에는 2028년부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및 공제 혜택 조정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아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인상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되나,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되며, 고가 주택의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가 20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받지만, 비거주자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거주 기간 공제가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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