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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지휘·감독 관련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이며, 모든 부처와 청은 대통령 및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정 방향성 공유를 위한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재확인하는 발언입니다.

국무회의 참석 관련 논란 및 청와대 입장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장을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문제 삼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도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의 본질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중수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통제 하에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대통령의 중수청 지휘·감독 책임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정 방향 공유를 위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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