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국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 설정
정부는 13일 자정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 가격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 이하로 공급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2주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신고 당부 및 가격 안정세
이 대통령은 경기 시흥 지역의 다양한 주유소 판매가 지도를 공유하며 '바가지는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5.5원 하락한 리터당 1893.3원을 기록했으며, 서울 평균가도 8.1원 낮아진 1918.9원을 나타냈습니다.

유류값 안정화, 국민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류값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더해진다면, 합리적인 유류 가격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정부는 13일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효했습니다.
Q.휘발유, 경유, 등유별 공급가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A.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Q.주유소의 폭리나 부당 이득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게 직접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채널은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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